제27조(재산의 구분)
- ① 이 단체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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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.
- 2. 기본재산 명목으로 기부 받은 재산.
- 3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기본재산 목적의 적립금 및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.
제28조(재산의 관리)
- ① 이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단체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⑥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제29조(재산의 평가)
이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30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이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1조(회계의 구분)
이 단체의 회계는 단체회계와 연구소회계로 구분한다.
제32조(회계연도)
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3조(예산편성)
이 단체의 세입•세출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4조(결산)
이 단체의 세입•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작성하여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5조 (회계감사)
이 단체의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